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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보조치' 막말한 구의원…의원직 상실

스팟뉴스팀
입력 2018.08.10 20:00 수정 2018.08.10 20:21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 '제명 안건' 원안 의결…만장일치 찬성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 경비원의 전보를 요구하며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전근향 부산동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 동구의회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전원이 제명에 찬성하면서 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징계수위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하며,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형사범죄가 아닌 여론 악화로 의원 제명을 결정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해당 의회는 전 의원의 갑질 문제가 불거진 지난 일주일 간 막말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종 소명 발언에서 전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행 중이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26살 김 모씨가 숨졌다. 김씨는 이 아파트에서 아버지 김씨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를 해왔다. 아들의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아버지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이었던 전 의원이 경비용역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느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같은 전 의원의 행동을 두고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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