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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 "경찰 편파수사 법적 대응…변호사비 모금 등 방안 강구"

스팟뉴스팀
입력 2018.08.10 20:38 수정 2018.08.10 20:40

9일 밤 홈페이지 통해 "체포영장 발부로 한국 들어갈 자유 박탈" 주장

"고의로 방치한 위법 게시물 없어…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한다"

경찰이 여성 우월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가운데 자신을 워마드 운영자라고 밝힌 A씨가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마드 운영자는 지난 9일 오후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경찰이 씌운 근거없는 혐의에 대해 반박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관리자라는 명칭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A씨는 "경찰의 근거 없는 편파수사로 인해 사실상 한국에 들어갈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라며 "부당하게 박탈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싸워 나가려한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근거로 적용한 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위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할 때마다 성실하게 삭제해왔다"며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남아 있는 게시물은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방치한 위법적 게시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게 씌워진 혐의를 벗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사실을 과장하고 소설을 쓴 경찰과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공권력 남용으로 처벌하고 좌천시키는 것이 또다른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응을 위해 변호사비 모금 등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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