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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스팟뉴스팀
입력 2018.08.10 19:49 수정 2018.08.10 19:5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1만20원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했을 경우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산출 기준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만20원이 된다. 월급으로는 174만5150원, 연봉은 2094만1800원이다.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커져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시급 단위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시급 임금이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고용부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 최저임금액의 25%, 7%가 초과할 경우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 명확한 산정 기준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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