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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국내반입 인정…文정부 당면 과제는?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8.10 16:23 수정 2018.08.10 16:44

‘제재이행 의지 부족’ 국제사회 의심 해소시켜야

북한산 물품 밀반입 감시·처벌 강화 조치 강구할듯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는 관세청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의도가 없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석탄 수입업자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품목인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외교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제1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제재위반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재 이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산 물품 밀반입에 대한 감시 강화 조치와 제재 위반행위 처벌 수위 강화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 및 미국의 독자제재 부과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견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미국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 여부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은 우리 정부를 해상차단 제재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믿을만한 동반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이라며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 간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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