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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으로 개고기 식용금지하기엔 시기상조"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8.10 15:14 수정 2018.08.10 15:14

국민청원에 답변 "가축에서 개 제외하도록 축산법 정비"

청와대는 10일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0일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0일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더 많았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하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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