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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징역 32년, 청와대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 공개, 軍특수단 USB서 계엄 세부자료 확인 등

스팟뉴스팀
입력 2018.07.20 21:06 수정 2018.07.20 21:06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국정농단 판결까지 총3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은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여기에 앞서 '국정농단' 혐의 1심 징역 24까지 더해 총 32년의 형량을 받게 됐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은 우리 나이로 99세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청와대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 공개

청와대는 20일 지난 2017년 3월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확보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부 자료에는 계엄 성공을 위한 선제조치가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국회, 언론 등에 대한 통제계획 등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에서는 주요 방송과 언론에 통제요원을 편성해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보도통제를 계획했다"며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전차-장갑차 등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 “USB 중요단서 확보…계엄 세부자료 확인”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은 수사개시 첫날인 지난 16일 가장 중요한 수사단서인 USB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확보된 USB분석을 통해 계엄관련 문건 및 세부자료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그 즉시 국방부장관실로부터 현 기무사령관이 현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가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이어 “또 해당문건 작성 TF 참여자 명단을 입수해 소환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작성경위, 지시경로 등에 관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北, 文대통령 발언 겨냥 “허황한 운전자론…쓸데없는 훈시질

남북관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북한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논평을 내 주목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의 대화탁에 마주앉아 말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조미공동성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누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댄 것"이라며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이 훈시질을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 평화 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기서 '그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을 겨냥해 맹비난했다.

▲10세 초등생 성폭행 혐의 보습학원 원장 “합의하에 관계”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도 몰랐으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습학원 원장 이모(34) 씨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A(10) 양에게 소주 두 잔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다음 공판은 8월 29일 예정됐다.

▲‘11개월 영아 사망’ 보육교사 구속…“도주 우려”

잠을 안 잔다며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김모(59)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 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상습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 한 달여 간의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내일날씨] 폭염·열대야 ‘절정’… “낮동안 외출 자제해야”

올 여름 기온이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면서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내일(2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 경보에 따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4~7도 높은 35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말 동안 찜통 더위가 이어지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자 발생과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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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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