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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안되는 남성 은행원 육아휴직 왜

이나영 기자
입력 2018.07.23 06:00 수정 2018.07.23 07:04

주요 은행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0.3~0.9% 불과

"가계수입 감소 우려…육아휴직 의무화 등 제도개선 절실"

최근 사회적으로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은행권에서 남성육아휴직자는 여전히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 최근 사회적으로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은행권에서 남성육아휴직자는 여전히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

최근 사회적으로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은행권에서 남성육아휴직자는 여전히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남녀 지위에 따른 수입 차이와 성역할 고정관념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지난해 말 남녀 전체 육아휴직자는 총 995명으로 이 중 남성의 비율은 0.9%(9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 역시 총 1068명의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0.3%(4명)에 그쳤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주·은행·증권 등 KB금융그룹 전체로 보면 지난해 남녀 전체 육아휴직자는 831명인데 이중 약 7.4%(62명)가 남성 육아휴직자였다. 하지만 KB국민은행만 떼어놓고 보면 신한·KEB하나은행 등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의 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206명 가운데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으로 평균 사용률은 3.8%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남성이 가구의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쓰면 시작일부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 동안은 40%를 휴직급여로 준다. 첫 3개월은 150만원, 이후 9개월은 100만원이 상한액으로 금액이 너무 적다.

또한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녀 400명을 상대로 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 순으로 조사됐다.

최우미 금융노조 부위원장 겸 여성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성차별 채용비리를 통해 본 남녀고용차별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매년 1000여명 가량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남직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한 자릿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화될 경우 저출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요즘에는 남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모중 두 번째로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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