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특성 상 인건비 비중 가장 커, 직원보다 덜 받는 점주도
점주 간 소득 양극화 심화시키는 로열티 인하 보다 최저수입 보장 등이 더 효율적
“편의점 운영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게 바로 인건비입니다. 주말에 직접 매장을 관리 해도 한 달에 인건비만 300~400만원이 나가니 남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0.9% 오른 시간 당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편의점업계의 한숨이 깊어졌다. 전체 수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더 늘게 되면서 일부 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직원보다도 더 적은 돈을 쥐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가맹본사는 본사대로 정부와 여당의 로열티 인하 압박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정모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주말에 직접 매장을 보고 있지만 한 달에 300~400만원 인건비를 주고 나면 점주인 나는 정작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달이 있다”고 호소했다.
편의점 점주의 수익은 월 매출의 평균 30% 가량을 차지하는 상품 마진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상품대금 등 본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임대료와 각종 세금‧운영비, 인건비를 제하고 남는 돈이 점주의 실제 수익이다.
이중 점주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의 절반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늘다보니 점주 수익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편의점들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특성 상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많은 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보다 임대료와 가맹비가 점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는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위탁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40~50% 수준이다. 점주가 임대료를 내는 일반 점포와 달리 위탁점포는 점포 보증금과 임대료를 본사가 부담한다. 때문에 위탁점포의 경우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이 일반 점포에 비해 더 크게 작용한다.
전체 매출의 30%를 정도를 차지하는 가맹본사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일반 프랜차이즈에 비하면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편의점의 경우 매장 인테리어를 비롯해 각종 집기를 본사가 제공해 타 업종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맹본사가 받는 수수료를 인하해 점주들의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점주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갈린다. 일괄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가맹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000만원인 점포의 경우 평균 마진율 30%를 적용해 수익이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중 30%인 90만원을 본사 수수료로 내고 점주는 210만원을 벌 수 있다. 여기서 수수료율이 20%로 낮아질 경우 수수료는 9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 점주 소득은 30만원 늘게 된다.
반면 월 매출이 500만원일 경우 점주 몫은 기존 10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5만원이 늘게 된다. 결국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가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