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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김병준 내사 사실 공표, 명백한 범죄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8.07.19 11:39 수정 2018.07.19 12:00

<칼럼> 경찰, 3월 사건 접수…발표 시점 의문

제1야당 비대위 출범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

강의하지 않는 명예 교수 김영란법 적용 논란

[칼럼] 경찰, 3월 사건 접수…발표 시점 의문
제1야당 비대위 출범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
강의하지 않는 명예 교수 김영란법 적용 논란
드루킹 거북이수사 충견경찰 수사권독립 요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열린 여자 프로골프 대회의 사전 행사에 초청받아 법이 허용한 금액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필자는 경찰의 위 발표를 결코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우연이 아니라 제1야당의 비대위 출범에 흠집을 내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이 보여준 '권력의 충견(忠犬)'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행위로 단언한다. 법적으로도 경찰의 위 발표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로 경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문제만 제기한다.

첫째, 발표 시점의 문제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행사는 이미 지난해 모든 언론에 공개됐던 행사로, 권익위가 제보를 받고 3월에 경찰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동안 입건 등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당사자가 비대위원장이 된 당일 언론을 통해 위 사실이 드러났다. 골프 접대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본 건의 경우 제보자는 1인당 접대 규모가 118만원 가량 됐다고 주장하고, 주최측은 60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의지만 있다면 몇일 내라도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이는 결국 경찰도 사실상 위 행사가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 위반이 분명하다면 통상적인 2개월의 수사기간을 도과하여 질질 끌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이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는 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사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김병준 비대위'가 제대로 발을 떼기도 전에 좌초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경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준 결과라면 이는 명백히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기획 수사’로 피의사실 공표의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다.

둘째, 아무런 권한과 책임, 급여도 받지 않는 말 그대로 '명예교수'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느냐의 문제다.

"가장 부패한 공화국은 가장 많은 법을 가지고 있다." (타키투스)
"법은 되도록 적고 있는 법은 엄격하게 지켜질 때 국가가 발전한다." (데카르트)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적을수록 좋다는 법언(法諺)들이다.

필자가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과잉입법'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그러나 법이 이미 입법화된 이상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며 일단 적용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최소한도로 적용해야 한다.

일반 교수의 경우 학점 등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아 부정 청탁의 염려가 있다. 그런데 수업도 하지 않는 명예교수에게 도대체 무슨 청탁을 할 수 있는가?

"법과 현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사회의 발전은 요원하며 따라서 법이 최소한 현실보다 '반걸음'은 앞서 나가야 한다."

흔히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논리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수업도, 급여도 없는 명예직까지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확대해석'이다.

아무리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에게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더라도 '수업도, 급여도 없는' 명예교수는 제외해야 한다.

결국 경찰의 위 발표는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던 명예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명예교수까지 적용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 검토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드루킹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에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의 거북이 수사를 하였다. 심지어 노골적인 증거인멸이나 은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도 하였다.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의 김기현 울산 시장,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은 권력의 수사에는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신속한 수사를 하였다.

이것이 과연 '법불아귀(法不阿貴)', '철면무사(鐵面無私)', '병공집법(秉公執法)'의 공정한 모습인가?

이는 사리에 따라 법을 왜곡하는 '순사왕법(徇私枉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경찰은 이번 발표에 대해 깊이 자성을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법과 원칙', '진실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통절히 반성해야 한다.

이런 '굽은 법집행'의 모습으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수사권 독립도 요원하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경찰은 동일한 잣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奉法者强 則國强(봉법자강 즉강국), 奉法者弱 則國弱(봉법자약 즉약국).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 한비자, '유도편(有度篇)'의 구절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까지 법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결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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