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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8.07.19 11:18 수정 2018.07.19 11:25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공천 청탁에 대한 댓가로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사업가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으로 1억2000마눤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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