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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제거, 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로 기준 강화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7.18 12:00 수정 2018.07.18 10:48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동수원초등학교의 석면공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동수원초등학교의 석면공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했다. 또 비닐밀폐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철구해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했다.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리모텔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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