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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신②] 자사고·외고 폐지 엎치락 뒤치락에 현장 ‘혼돈’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7.17 04:20 수정 2018.07.17 06:05

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잘못”

조희연 “권한다툼 판결일뿐…폐지의지”

폐지 역행 못할듯, 실험쥐 중3 오락가락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한 것을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교육청 측에서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한 것을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교육청 측에서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잘못”
조희연 “권한다툼 판결일뿐…폐지의지”
폐지 역행 못할듯, 실험쥐 중3 오락가락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한 것을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교육청이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11월 서울시내 자사고 평가를 실시해 경희고·배재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지난 12일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의 재량의 폭을 둘러싼 행정기관 간의 갈등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며,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밝힌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과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 모두 적지 않게 올라와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절차 변경과 법 해석이 자의적이고 위법한 것임을 확인한 올바른 판결로 존중한다”며 “정부와 교육감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들 학교들을 무조건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들 학교들이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는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한지 두달여만에 이미 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한 8곳을 평가항목을 바꿔 또 다시 재평가를 했고, 8곳 학교 재지정을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똑같은 학교를 A교육감은 재지정하고 B교육감은 재지정 취소를 한다면 누가 교육감, 교육청을 신뢰하고 교육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청, 교육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장 고민에 빠진 것은 학생들이다. 당장 고등학교 입학이 놓인 가운데 이번 판결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

교육계 전문가들이 지난해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외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흘러가는 주된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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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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