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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7.16 14:53 수정 2018.07.16 14:59

수석보좌관회의서 "인상폭,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게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 1만원' 공약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공약을 지키려면 올해와 내년 인상률이 평균 15.3%를 넘겨야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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