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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11명에 신고포상금 2억5천만원 지급

스팟뉴스팀
입력 2018.07.15 14:24 수정 2018.07.15 14:37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위법행위 적발에 이바지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2억520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방문판매법(미등록 다단계 등), 대규모유통업법(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 행위), 하도급법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최종 제재 수준과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로, 입찰담합 사실을 담은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07∼2014년 8개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상반기 포상금 지급 위법행위를 보면 이같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가 가장 많았다. 총 7명이 신고해 전체 포상금의 99.6%에 달하는 2억5108만원을 받았다.

이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2명, 65만원), '신문고시 위반 행위'(2명, 30만원)가 뒤를 이었지만 금액으로는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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