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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용역노동자 부분 파업…“용업업체, 최저임금법 위반”

스팟뉴스팀
입력 2018.07.14 16:28 수정 2018.07.14 16:29

제주공항의 주차 및 카트 관리 용역직 노동자들이 14일 연장 근로를 거부하고 시간대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준) 공항주차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제주공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에 일하는 용역업체를 규탄하며,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용역업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파업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4대 보험료를 과잉 징수하고 사업장에서 다친 노동자를 계약 해지했다”며 “올해 임금안도 한국공항공사가 설계한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용역업체가 적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측은 “용역직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에 따른 주차 및 카트 관리에 큰 혼란은 없으나 당분간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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