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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각 출범①] “입법과제 해결·정치제도 개혁 모두 이뤄야”

정도원 기자
입력 2018.07.13 04:00 수정 2018.07.13 06:00

20대 후반기 국회 지각출범…쟁점과 전망

법사위 제도개선 놓고 여야 이견 불거질듯

‘식물국회’ 비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목

20대 후반기 국회 지각출범…쟁점과 전망
법사위 제도개선 놓고 여야 이견 불거질듯
‘식물국회’ 비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목


국회 본회의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본회의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함께 2020년 총선까지 2년간 입법 기능을 수행할 20대 후반기 국회가 닻을 올린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출범한 20대 국회는 전반기 도중 정권교체를 맞이했다. 하지만 여야가 바뀌었어도 여소야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후반기 국회는 이른바 '개혁입법' 과제 처리와 함께, 21대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의 과제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지난 10일 교섭단체대표 간의 원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문희상 의원(6선·경기 의정부갑)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한국당도 전날(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 성품의 이주영 의원(5선·경남 마산합포)을 국회부의장으로 확정했다.

19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을 맡았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범할 신임 의장단을 향해 "항상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에서 정파적인 싸움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법과 민생 문제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고루 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국회부의장을 했던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정치는 생물과 같아 항상 유동성과 가변성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정치권의 능력 있는 분들이 의장단을 맡아 여야 간 조율을 잘해서, 원만하게 의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왔다"며 "문희상 의장은 아주 합리적인 분이고 의회주의자라 잘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직전 국회부의장이었던 박주선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20대 국회나 이전의 국회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국민의 평가다. 전반기 국회 운영에 관여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반면교사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20대 후반기 국회의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과 관련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안이 어느 한 상임위에서 협의 없이 통과되거나 규제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법안 등은 법사위의 심사권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20대 후반기 국회의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과 관련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안이 어느 한 상임위에서 협의 없이 통과되거나 규제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법안 등은 법사위의 심사권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20대 후반기 국회의 쟁점으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수정심사권 등 국회 제도를 개선해 산적한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중 법사위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은 지난 원구성 협상 중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이다. 합의대로라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 때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이견이 점쳐져 순조로운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자구 수정만 하도록 법사위에 위임했는데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근거 없이 상원처럼 운영한 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며 "운영위에서 법사위를 고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법사위를 상원처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전 부의장도 "명문의 규정으로 보면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 정리밖에 안된다"며 "이를 빌미로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 아닌 것까지 확대해석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선진화법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국회후진화법"이라며 "선진화법의 개정이 안 된다면 신속안건처리를 활용해야 하고, 한국당도 신속안건처리를 활용할 여건과 환경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던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갑윤 전 부의장은 "상임위마다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켜오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아무 협의도 없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돈을 대라고 하면 법안이 통과된들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를 양산하는 등 법률 체계와 맞지 않는 법안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조절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여야 간에 기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마치 상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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