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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 임박, 실체 밝힐 4가지 포인트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7.13 00:30 수정 2018.07.13 05:59

문건 작성경위·보고 라인·실제실행 여부에다

송영무, 3월 보고받고 4개월간 침묵 이유 초점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건 작성경위·보고 라인·실제실행 여부에다
송영무, 3월 보고받고 4개월간 침묵 이유 초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단이 늦어도 내주 수사에 착수하면서 문건 작성 경위, 보고 라인, 실제 행위 시도 여부 등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등을 점거할 가능성에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따라서 작성된 문건은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됐을 것이 유력하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미국에 장기 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민구 전 장관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 군의 직접 수사에 한계가 있어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

계엄령·위수령 등의 국가비상조치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도 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 인터뷰'를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각에서는 전쟁발발 등 충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 발동을 준비한 것은 내란음모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한다. 다만 문건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얼마나 세밀한 계획을 세웠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군형법상 군사반란음모죄 적용 여부는 문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입각해 작성됐는지, 문건 작성을 여럿이 모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가량 조치를 미룬 것으로 나타나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건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전격 공개됐다.

이같은 상황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외 순방 중에 기무사 사건을 수사할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전익수 수사단장은 수사 전권을 부여받아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하지도 않는다.

문 대통령이 독립적인 성격의 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문건을 둘러싼 국방부의 행보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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