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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현장 ‘일요일 휴무제’ 실시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7.12 16:56 수정 2018.07.12 17:00

정부는 12일 열린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할 방침이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2주간의 사업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한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을 강화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한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 선정을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 내실화와 시공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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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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