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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연합회 “불복종운동 전개할 것”

서정권 기자
입력 2018.07.12 15:50 수정 2018.07.12 16:06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 드린다"며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일터를 잃고 있는 취약 계층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리 예고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업종별 불복종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김대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업종별로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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