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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월 1만1000원 감면 13일부터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7.12 14:03 수정 2018.07.12 14:05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주민센터나 이통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 이용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주민센터나 이통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 가능하다.

양 부처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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