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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구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나섰지만 상인들 저항에 무산

이소희 기자
입력 2018.07.12 13:47 수정 2018.07.12 13:51

수협 “정당한 법집행 방해한 외부단체 개입 멈춰야, 강제집행 지속 요청할 것”

수협 “정당한 법집행 방해한 외부단체 개입 멈춰야, 강제집행 지속 요청할 것”

수협이 12일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12일 오전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량진수산시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지난 2016년 3월 신시장이 개장됐지만 일부 상인들은 목 좋은 상권을 잃는다며 ‘구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해왔다.

이후 수협·서울시 등이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이들 상인들은 불법 점거를 지속해왔다.

수협 측은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에 추락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구시장 환경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식품위생상에도 큰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구시장 측 상인들을 만나 3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이와는 별개로 새로 지어진 현대화시장 내에 미입주점포들을 현재까지도 입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 채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현대화 시장으로의 입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수협은 일부 구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이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구시장을 불법점유하면서 사태 장기화를 목적으로 외부 단체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판단 하에 미입주 상인 358명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이며, 강제집행 대상 상인 95명은 대법원 선고까지 받아 확정판결이 완료된 점포들로 법원 측에서 강제집행 예고장 배부를 완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으로 이뤄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150여명이 이를 막아서면서 강제집행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수협 측은 “시장과 관계 없는 외부 단체까지 끌어들여 법질서를 유린하고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는 처사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구시장 과격 상인단체와 노점상전국연합 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구시장 상인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는 노점상이 아닌데 노점단체를 불러들이면 우리 스스로 영업할 장소가 없는 불법 상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 밖에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등 구시장 상인 간에도 이견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노점상전국연합은 당장 부당한 개입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원 측에 강제집행을 지속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수협은 노후시설로 인한 시민 안전위협과 시장양분에 따른 유통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어민 피해 누적에 대응해 강제집행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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