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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은행 가계대출 예대율 규제 강화된다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7.11 17:12 수정 2018.07.11 17:12

가계대출 가중치 15% 상향…기업대출은 15% 완화

예수금의 1%까지 원화시장성 CD 잔액 포함 허용

2020년부터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 강화된 예대율 규제가 시행된다.ⓒ금융위원회 2020년부터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 강화된 예대율 규제가 시행된다.ⓒ금융위원회

2020년부터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 강화된 예대율 규제가 시행된다. 대신 기업대출에 따른 은행의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출을 시행할 때 은행이 져야하는 짐은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 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가리키는 은행 예대율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된다.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0%로 중립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예대율 산정 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CD 발행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규여신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지원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은행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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