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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수사 전권 부여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7.11 15:00 수정 2018.07.11 16:16

기무사 출신 아닌 군검사 등 30여명으로 수사단 구성…내달 10일까지 활동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수사 진행상황 국방부장관에 보고 안해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예정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예정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무사 출신 아닌 군검사 등 30여명으로 수사단 구성…내달 10일까지 활동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수사 진행상황 국방부장관에 보고 안해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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