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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종부세 인상한다는데…10억 고가 세입자는?

원나래 기자
입력 2018.07.11 06:00 수정 2018.07.11 06:03

“10억 고가 세입자는 세금 부담 없어” 논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단지 모습.ⓒ연합뉴스

“이번 종부세 인상이 조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10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강남 지역의 고가 전세값이 과연 진짜 서민들이 낼 수 있는 전세값인지 의문입니다.”

최근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1채 보유자보다 3채 보유자는 투기꾼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시장을 왜곡하고 또 다른 제도적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6일 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를 더욱 강화해 발표하면서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0.8%(재정 특위 권고안)에서 0.85%로 높아졌고, 과표 6억원 초과의 3주택자에 대해서는 0.3%p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보유세 인상 정도가 예상을 밑돌기는 했지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언제든 더 올릴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가 세입자와 상대적으로 저가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집주인 중 어느 쪽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북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현 정부에서는 남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적폐세력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그 만큼 비싼 집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다. 세금은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있는데 적폐라는 표현에 기가 막힌다”며 “솔직히 10억원이상 되는 비싼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는 왜 돈 한 푼 세금으로 걷지 못하나”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이 아파트 전용 84.9㎡의 전세가격 시세는 10억원~11억원에 달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인근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역시 같은 면적의 고층 전세가격은 한강뷰 프리미엄을 감안해 12억~14억원의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는 높은 전세가격에도 전세 매물의 70~80%가 소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닌 국민주택 규모의 일반 아파트 전세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반면 래미안 퍼스티지와 같은 해 입주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리버시티3단지의 전용 85㎡ 매매가는 3억5000만원~3억9000만원 선으로 4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세값이면 수락리버시티를 3채 사고도 돈이 남는다. 반대로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은 소중한 내 집을 팔아도 반포동에서 남의 집 세입자 생활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3억 주택소유주는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고, 집을 살 때는 지자체에 취득세도 냈다. 집과 관련해 9억 세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3억 집주인은 냈고, 내고 있다. 9억 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 외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한다.

사실 고가의 전세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가 전세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세율은 어느 정도 적용해야 할지, 세입자들의 반발 역시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같은 크기의 집이지만 10억원 세입자와 3억원 집주인. 누가 부자고 누가 서민인지,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실제로 모호해지는 대목이다. 고가 전세에도 세금을 물려야한다는 상대적으로 저가인 집주인들의 성토가 억지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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