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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공정위 퇴직간부 취업 사례 없어"

손현진 기자
입력 2018.07.10 17:04 수정 2018.07.10 17:05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출신 인사가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를 방문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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