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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손 본다…관행혁신위 2차 권고안 발표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7.10 16:00 수정 2018.07.10 15:12

철도 외주화‧민자사업 수요 과다예측 등 문제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철도 외주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민자사업의 과다 수요예측 등에 대한 제2차 권고안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를 반영한 비율인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사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토부는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공시가격 부실조사자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조사자의 다음해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하며, 감정평가법인 간 공시물량 배정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 업무의 외주화 확대에 따른 고용불안, 저임금 문제 등 철도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안전관련 업무의 외주화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코레일 또는 자회사가 직접 수행해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철도의 안전강화에 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제도, 철도차량 개조승인 제도, 철도차량 이력관리 시스템 등의 방법을 통해 철도차량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운영자와 관련 중소기업 간 철도안전 기술개발 협력 강화, 안전성 확보, 기관 간 상생 도모 등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활성화를 독려하고, 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도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타당성 분석의 철저한 검증,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지속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자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 참여 업체가 1개사뿐 이더라도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경쟁 의무화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자사업 추진 시 과도한 재정지출 방지, 민자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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