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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靑의 '곽태선 검증'은 직권남용 아냐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7.09 16:27 수정 2018.07.09 16:39
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은 직권남용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관련 근거 조항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조 수석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31조, 제30조에 의해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하여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곽태선 후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하였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위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며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초 국민연금 CIO 공모가 시작되기 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화로 공모 지원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가 곽 전 대표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고 밝히자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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