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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10일부터 시작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7.09 15:24 수정 2018.07.09 15:28

등록금 10월 24일, 생활비 11월 15일까지…금리 2.20% 동결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최대 3년 상환 유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데일리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데일리안

등록금 10월 24일, 생활비 11월 15일까지…금리 2.20% 동결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최대 3년 상환 유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 오후 2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 저녁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등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 지원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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