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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노출사진 요구하며 협박한 대학생 징역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8.07.07 16:46 수정 2018.07.07 16:49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일삼은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청주에 사는 대학생 A(23)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B양이 장난삼아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오자 A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때부터 A씨는 "(노출 수위가 더 높은)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B양을 협박했다.

B양이 A씨의 SNS 메신저 계정을 차단하고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엄포한 대로 B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2차 피해를 보게 했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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