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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내부감사…1명 해임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7.03 13:47 수정 2018.07.03 13:48

규정 위반 여부 집중점검…해임·불문경고 등 조치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 실시…2명 재계약서 배제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다.ⓒ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다.ⓒ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를 강화했다.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조치들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체 감사 요구와 관련해 그 동안 약 3개월에 걸쳐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행사과정에서 양사에 대한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과 합병시너지 산출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의 내부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사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 국민연금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1명이 해임되고 1명에게는 불문경고가 내려졌다.

또 지난 달 30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해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재계약 심사를 실시, 성과 저조자 등 2명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는 성과에 따른 재계약기간 조정과 기본급 인상 등 글로벌 경쟁력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진행과 관련해 오는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심사기준 등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공고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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