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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고입 동시실시…현장에서도 ‘찬반’ 논란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6.30 03:15 수정 2018.06.30 06:20

교총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호…교육법정주의 확립”

전교조 “법률가 어설픈 판단…정부에서 특권학교 폐지해야”

헌법재판소가 29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지원하는 중3학생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지원하는 중3학생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총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호…교육법정주의 확립”
전교조 “법률가 어설픈 판단…정부에서 특권학교 폐지해야”


헌법재판소가 29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지원하는 중3학생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지금까지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고, 일반고는 후기고로 분류됐으나, 교육부는 올해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후기고로 분류하고 이들 학교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이 학교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일반고 중에서도 원하지 않는 학교에 추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자 올 2월 자사고와 학부모 등은 해당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헌재는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했을 뿐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으므로 교육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자사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12월경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 모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내년 고입 수험생들은 헌재의 본안심판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이번 선택이 비록 가처분신청 인용이지만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 법률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제동을 건 점, 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자사고 지원을 제한하려던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법률가들의 어설픈 판단이 교육 개혁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환호하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면 헌재 결정의 누구의 편에 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 과제로서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전부는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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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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