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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하겠다”

이소희 기자
입력 2018.06.26 10:37 수정 2018.06.26 10:55

“연장근무 불가피한 업종, 노동자들의 급여 손실 보완책 강구할 것”

“연장근무 불가피한 업종, 노동자들의 급여 손실 보완책 강구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해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업종과 노동자들의 급여 손실이 발생에 따른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동사회위원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이슈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동사회위원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이슈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근로시간 단축이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문제의 처리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불가피한 업종과 탄력근로제도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급여를 보존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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