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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국무회의 통과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6.26 10:00 수정 2018.06.26 09:40

오늘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취업 및 진로상담 현장사진. ⓒ데일리안 취업 및 진로상담 현장사진. ⓒ데일리안

오늘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교육부가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돼 특수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이후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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