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7월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 설정
오후10시 이후 야간 근로 원칙적 금지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 설정
오후10시 이후 야간 근로 원칙적 금지
넥슨이 다음달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 X 해당 월 평일 일수)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넥슨 회사와 근로자대표-위원의 합의를 통해 해당 제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 간 협업시간 보장을 위한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Core Time)가 설정되며, 해당 시간대 외에는 직원들이 개인의 누적 근로시간과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무 근로 시간대는 ▲1안 오전10시 ~ 오후3시와 ▲2안 오전11시 ~ 오후4시 중 선택할 수 있다. 1안을 선택하면 출근은 7시부터 10시에 하며, 퇴근은 오후3시와 오후7시에 가능하다. 2안 선택시 출근은 7시부터 11시, 퇴근은 오후4시부터 오후8시에 할 수 있다.
주말/법정휴일 및 오후10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신청 및 승인 후 근로가 가능하다.
또 넥슨은 이와 함께 ‘OFF제도’를 신설했다.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했을 때 구성원의 휴식 및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조직장 재량으로 전일/오전/오후 단위의 OFF를 부여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넥슨은 출근 후 8시간 30분이 경과되면 별도의 알람을 하고, 개인 근로시간 관리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사옥 내 식당,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등 시설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고, 직원 별로 달라지는 출퇴근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넥슨은 “직원의 행복 추구는 회사와 개인의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보다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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