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배당오류 사고로 피해" 삼성증권 투자자들 손배소 제기

스팟뉴스팀
입력 2018.06.24 15:21 수정 2018.06.24 15:22

삼성증권 상대로 1억4000여만원 손배소 소송 제기

삼성증권 투자자들의 회사 측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투자자들은 지난 22일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주가 폭락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소송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 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 매도 혐의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을 지난 21일 구속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