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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점검 나서

스팟뉴스팀
입력 2018.06.24 15:03 수정 2018.06.24 15:03

60개 대기업집단 2083개 소속 회사 전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의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2083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통합점검표 등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5개 분야는 최근 3년까지 점검하고,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 3%이상까지 들여볼 계획이다.

또 모든 공시항목을 포괄적 점검하던 방식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꾼다.

공정위는 공시 의무 위반을 발견하면 해당 회사에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단 공정위는 매년 3개 공시별로 점검한 것을 연 1회 통합점검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5일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공시점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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