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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배당사고로 심려 끼쳐 죄송"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6.21 14:54 수정 2018.06.21 14:54

모두 진술 위해 금감원 제재심 참석

전·현직 대표 포함 기관 징계 논의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4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4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국민과 투자자, 금융당국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구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회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구 사장은 모두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사장과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을 징계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와 문책경고를 받으면 각각 4년, 3년 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삼성증권이 받을 기관 제재 수위로는 기관경고부터 일부 영업정지까지 거론된다. 금융사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각각 조치일로부터 향후 1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한편,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28억3162만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잘못된 전산입력으로 회사 주식 28억3162만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 거래일 기준 주가를 기준으로 112조원 어치에 달하는 규모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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