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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진흥이 진정한 상생의 지름길”…프랜차이즈 산업인들 ‘한 목소리’

최승근 기자
입력 2018.06.15 16:18 수정 2018.06.15 16:18

14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내수 침체 및 과포화 상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산업인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4일 가맹사업의 진흥을 주제로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선진 KLF 대표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진흥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진흥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의미 있는 개정 없이 대부분의 규정이 재량사항이거나 선언적 규정인 초기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면서 “또한 참여자들의 소통·협력 규정도 부족하고 흩어져 있는 정책 부처에 대한 조율기관 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선책으로 “국가 기관과 업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공식적인 업계 대표 단체로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 정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리교육, 신규창업자 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사업 관련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협회 등 업계 대표 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종합적 진흥 계획·정책을 수립할 ‘가맹사업진흥위원회’의 산자부 내 설치 ▲부실 가맹본부 피해를 방지하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돼 3년 마다 시행 중인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의무화하고 현실상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축의 도입을 위해 ▲상생 실천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 도입 ▲인증제 확산을 위해 산자부 관리·감독 하에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위원회를 협회 내 독립 기구로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 및 학술대회에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의 산업인들이 참석했다.

박기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나날이 쏟아지는 규제에 대한 대응에만 매달리며 갈 길을 잃었다”이라면서 “가맹사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찾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도 축사를 통해 “정부도 해외 진출 지원, 유망 분야 사업화 촉진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용기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및 유상부 신라외식개발 대표가 업계 종사자의 관점에서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 프랜차이즈 참여 논의 등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서도 함께 마련됐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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