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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쟁 정비사업 수주전 '썰렁'…수의계약으로 무혈입성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6.15 06:00 수정 2018.06.14 16:02

지난 2월 9일 시공사 선정 28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수의계약

수주전 과열 양상 줄었지만, 계약 앞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이경 늘어날 수도

지난 2월 9일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한 사업지 중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일대 재건축 단지 모습. ⓒ데일리안 지난 2월 9일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한 사업지 중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일대 재건축 단지 모습. ⓒ데일리안



지난해만해도 과열양상을 보이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전이 요즘 썰렁할 정도로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후부터 뚜렷해졌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수주전은 건설사들의 영업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장로 잘 알려져 있다.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거나 과도한 물밑경쟁으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조합들은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높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지에 입맛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는 지난 2월 9일 시행된 이 기준으로 앞으로 정비사업지는 종전 3회 유찰에서 2회만 유찰되면 조합은 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주전에 대한 감시 강화화 함께 수의계약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되며 수주전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조합이 고의적으로 입찰 문턱을 높여 정비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한 사업지 중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이후 총 28곳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14곳에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선정의 절반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2월 9일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지(이하 날짜순)는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 ▲서울 봉천12-1구역 재개발 ▲남양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 ▲대구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 ▲원주 단구동14통 재개발 ▲서울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 ▲서울 봉천4-1-2구역 재개발 ▲인천 학익2구역 재개발 ▲인천 로얄맨션 재건축 ▲서울 노량진2구역 재개발 ▲파주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안양 향림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 ▲양산 복지아파트 재건축 등이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는 단지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이다.

이곳은 이미 입찰이 3회 유찰된 곳으로,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한 상태다. 다만 조합과 시공사가 특화설계계획 등을 조율하고 있어, 이달 예정인 시공사선정 총회가 계획대로 열릴지 의문이다.

또 부천시 소사본1-1구역도 입찰이 2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곳은 쌍용건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공을 들인 사업장이다.

쌍용건설이 과거 입찰 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88-39번지 일대에 아파트 1244가구와 업무시설(229실)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의 수주전 감시와 함께 수의계약 사례가 늘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수주전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대형사들의 각축장인 서울 강남권 역시 썰렁할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한다.

다만 수의계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 사례처럼 수의계약을 앞두고 시공사와 조합간의 이견이 생기면 사업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입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조합이 입맛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지가 많아지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가계약만 해놓고 본계약을 미루는 사업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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