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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제약광고 증가…까다로워지는 광고심의 '주의'

손현진 기자
입력 2018.06.14 16:02 수정 2018.06.14 16:03

의약품 광고심의 건수, 7년새 3배 이상 증가…온라인 광고 증가폭이 가장 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심의 제도…"현실적인 규제 필요" 지적도

제약업계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이용자를 겨냥한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왼쪽부터)현대약품 ‘마이녹실’ 바이럴 영상, 광동제약 ‘5시,땡큐비타!’ 캠페인. ⓒ각 사 제약업계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이용자를 겨냥한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왼쪽부터)현대약품 ‘마이녹실’ 바이럴 영상, 광동제약 ‘5시,땡큐비타!’ 캠페인. ⓒ각 사

# 현대약품은 자사의 탈모치료제 '마이녹실5%'를 비트박스로 전달하는 바이럴 영상을 지난 4월 공개했다. 영상은 유명 비트박서인 '라티노'가 등장해 "뿌려봤니 뿌려봤니, 머리에 싹싹", "자라나라 머리머리, 머리가 싹싹"과 같은 중독성 있는 가사로 이목을 끈다. 누리꾼들의 실시간 반응을 담은 듯 화면에 떠오르는 댓글에선 '싹'이란 가사에 맞춰 새싹이 돋아나는 장면, 컬링을 하며 빙판을 싹싹 닦는 장면이 나와 웃음을 유발한다.

# 광동제약은 페이스북에서 '5시, 땡큐비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미화원이나 장애인 이동 봉사단 등 '우리 사회의 비타민' 같은 시민을 선정해 비타500을 선물하는 내용이다. 페이스북에서 비타민 시민으로 선정된 인물이 다음 인물을 추천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돼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제약업계가 온라인과 모바일 이용자를 겨냥한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서 활용하는 광고 플랫폼과 콘텐츠 유형이 다채로워지면서, 강화되고 있는 광고 심의 제도에 대한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광고심의 실적은 총 3861건으로, 2016년(3343건)에 비해 15.49% 늘었다. 2010년(1132건)과 비교하면 7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의를 받은 광고 중 91.3%에 이르는 3524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SNS와 인터넷 등이 포함된 온라인 광고심의 건수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총 1330건 이뤄져 2016년(1121건)에 비해 약 18.64% 증가했다. 이와 달리 인쇄매체는 1514건으로 전년 대비 6.09% 증가했고, 방송매체는 14.46% 급감한 680건에 머물렀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보수적이고 무거운 이미지가 있는 제약업계도 SNS를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다가가고 있다"며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제품을 재미있는 광고 콘텐츠나 공감을 주는 캠페인 등으로 접금하면서 소비자에게 친숙함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업계에서 광고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심의 제도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광고대행사가 광고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제약사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신청 ID도 개별 직원이 아니라 제약사에 부여된다.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상호와 제품명,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만 광고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마련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 기존에는 광고에 제조사만 밝혀도 됐지만, 제약사와 상호명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SNS를 활용한 의약품 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앞서 심의받은 내용으로 SNS 광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4월 제약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처럼 변경된 제도와 심의 사례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온‧오프라인과 SNS를 통한 의약품 광고 증가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팀을 지난 5월 마련하기도 했다.

의약품 광고는 자칫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에 내용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OOO 부문 국내 판매 1위'라는 문구를 넣으려면 최근 3년 이내의 신뢰도를 인정받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며 '미세먼지'와 같이 국민 안전과 관련해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구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또한 효능 및 효과와 무관하게 수험생이나 임산부 등으로 복용 대상을 특정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피해야 한다.

의약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더 폭넓게 쓰이는 의약외품도 온라인 광고로 제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의약외품 건수는 1780건으로, 2015년(177건)에 비해 2년새 905%(1603건) 급증했다.

지난 4월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 보건용 마스크를 KF94, KF99로 인정받은 마스크와 같이 감염원 차단 효과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 7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도 업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은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 규제 역시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다만 온라인 환경에선 광고와 사용후기의 경계 등 갈수록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 제도를 위한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더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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