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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평결 부당” 재심 청구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6.12 17:39 수정 2018.06.12 17:39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배상액 과도”

서울의 한 애플 제품 리셀러샵 ⓒ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애플 제품 리셀러샵 ⓒ 연합뉴스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배상액 과도”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약 6000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와 배상액 감액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34페이지에 이르는 재심 청구서를 통해 5억3900만 달러(한화 약 5800억원)의 배상액은 과도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은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놓고 소송 싸움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총 10억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측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 가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애플의 편을 들어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는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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