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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명의 시·도교육감 후보 전과기록…20명 31건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6.11 21:05 수정 2018.06.11 21:08

31건 중 음주운전 4건, 대부분이 민주화 시위 관련

공보물에서 후보자의 소명 확인해 꼼꼼한 투표 필요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31건 중 음주운전 4건, 대부분이 민주화 시위 관련
공보물에서 후보자의 소명 확인해 꼼꼼한 투표 필요


6.13 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자 중 3명 중 1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공보물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는 총 59명이며 그 중 20명에게 31건의 전과가 발견됐다.

전과가 있는 교육감 후보가 한명도 없는 지역은 17개 중 서울, 광주, 대전, 강원 등 네 지역밖에 되지 않았다. 이외 13개 지역은 최소한 1명 이상의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모두 출마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3명, 대구 1명, 인천 1명, 울산 3명, 세종 1명, 경기 3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의 후보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한 지역의 교육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 3명 중 1명에게서 전과 기록이 나타난만큼 유권자들의 꼼꼼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전과가 모두 단순한 범죄기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가진 A 후보는 4번의 전과에 대해 공보물에서 “후보자는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후보자의 전과는 모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고 소명했다.

B 후보 역시 3번의 전과기록 중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와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2건에 대해 공보물에서 “교육민주화과정에서 이뤄진 일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수여받았다”고 소명했다. 이렇듯 상당수의 후보들이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법 위반으로 인한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본인의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을 남기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C 후보는 건축법위반, 뇌물공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3건의 전과가 확인됐으나 공보물에서 소명하지 않았다.

한편 D 후보는 2002년의 음주운전에 대해 “회식 중 집 주변의 이면 도로에 주차해 둔 차를 아파트 주차장과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차후에는 일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외에도 4명의 후보가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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