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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의·과실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스팟뉴스팀
입력 2018.06.11 16:59 수정 2018.06.11 16:59
환경성 질환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환경성 질환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1일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다음 날인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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