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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해 증가세 지속…“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효과”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6.11 11:00 수정 2018.06.11 10:53

작년동월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도 84.3%로 껑충

5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 및 임대주택 수. ⓒ국토부 5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 및 임대주택 수.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보다 20.5% 증가한 1만890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5032명에 비해 51.5% 증가하고,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과 비교해도 46.1% 늘어났다. 누계로 총 32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62명)‧마포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지난달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8900가구로, 전월 증가분(1만5689가구)에 비해 20.5% 증가했고,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가구로 집계됐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만5934가구를 차지해, 전월 1만904가구에 비해 46%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가구), 경기도(1만345가구)에서 총 1만6848가구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가구)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은평구(902가구)‧중구(745가구)·노원구(677가구) 순이다.

특히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달(4898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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