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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17명 수사의뢰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6.08 15:44 수정 2018.06.08 15:48

국정화 진상조사위 백서 발간으로 활동 종료

김상곤 부총리 “정부 과오…국민께 깊은 사과”

2016년 이준식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6년 이준식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화 진상조사위 백서 발간으로 활동 종료
김상곤 부총리 “정부 과오…국민께 깊은 사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진상조사 백서 발간을 끝으로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25명의 수사의뢰를 교육부에 요청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교육부는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같이 정했다”며 “교육부 관계자 중에서는 상급자 지시에 따랐던 중하위직 실무자는 제외하고 고위직만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수사의뢰 대상은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을 제외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과 교육부 고위공무원,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이른바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과장·팀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 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안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 이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심에 교육부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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