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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방 2라운드…장기전 돌입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6.07 09:20 수정 2018.06.07 09:29

7일 첫 증선위 개최…최종구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지난 달 감리위서도 의견 엇갈려…민간위원 의견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된다. 해당 안건을 두고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감리위원회가 예선이었다면 이제부터 본선에 돌입하는 셈이다.ⓒ데일리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된다. 해당 안건을 두고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감리위원회가 예선이었다면 이제부터 본선에 돌입하는 셈이다.ⓒ데일리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된다. 해당 안건을 두고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감리위원회가 예선이었다면 이제부터 본선에 돌입하는 셈이다.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 간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첫 증선위부터 양측이 맞짱토론을 벌이는 대심제가 도입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안건을 다루는 첫 증선위가 개최된다.

이번 증선위에서는 지난 달 열린 2차 감리위와 마찬가지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측이 맞서 논쟁을 펼치는 대심제가 적용된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등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증선위의 논쟁이 이날 곧바로 매듭지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를 두고 증선위가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전을 예고해둔 상태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회의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듣고 말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선위는 적어도 2~3차례 이상 열릴 전망이다. 결국 증선위의 결론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때도 증선위는 3차례 개최됐다.

5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감리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금융위원회 5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감리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서 지난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감리위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증선위로 공을 돌렸다는 점도 이번 사안에 대한 판가름이 쉽지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감리위는 증선위의 자문 기구로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내는 기구로, 증선위는 이를 고려해 최종 판정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감리위원 8명은 삼성바이오 안건에 대해 고의, 중과실, 과실, 무혐의 등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감리위의 분위기로 미뤄볼 때 증선위에서도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증선위는 금융위 고위간부 2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감리위원장이었던 김학수 증선위원이 증선위에도 다시 참여한다.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은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원장으로서 대심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도 지난 달 감리위원장으로서 감리위에 참여할 당시 개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 회의 주재에만 힘썼다. 감리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찬성과 반대 중 한 쪽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 때문에 김 부위원장과 김 위원은 이번에도 개인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원 3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부정 논란은 금감원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주식 시장 상장 전해인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고 이로 인해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것을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과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하며 그 이유로 삼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적거나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이 같은 회계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받았다.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모든 사안이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요 제품의 판매 승인 등 이유가 충분했다는 사유를 들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해둔 상태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이후 별도로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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