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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선거 때 교육감도 같이 뽑아요?”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5.30 05:45 수정 2018.05.30 06:08

해당 지역 교육정책 전반 좌우…공약 잘 살펴야

투표 용지에 기호·정당 없어…이름만 보고 투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당 지역 교육정책 전반 좌우…공약 잘 살펴야
투표 용지에 기호·정당 없어…이름만 보고 투표


“다음달 13일에 국회의원 뽑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날 교육감도 같이 뽑아요?”

오는 13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면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묻혀 이날 교육감 선출을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등 각각 7표를 행사한다.

이 중 지역 교육감은 교육부의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 전반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출만큼 중요하다.

특히 다른 의원선거와 달리 기호나 정당명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이름만 게재되며, 후보자 게재순위가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 배열된다. 같은 시 안에서도 선거구별로 다르게 배열된 투표용지가 배부돼 정당에 따른 특정 번호에 몰표가 가지 않도록 돼 있다.

이런 투표용지 순환배열방식은 공평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함량이 미달인 후보자들이 5%,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유권자들의 꼼꼼한 후보자 공약 파악이 중요하다.

올해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은 사교육 정책, 자율형사립고·외고·특목고의 약화 또는 강화 정책, 교권 강화 또는 학생 인권 강화 정책 등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 과거 주요 쟁점이던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복지에 힘을 싣는 쪽의 공약을 냈다.

한편, 교육감은 당초 간선제였으나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로 전환됐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뽑힌 교육감은 4년 임기로 최장 3번까지 중임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교육감을 뽑으면서 교육의원도 함께 뽑았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제주도에서만 교육의원이 남아있다.

올해 제주도 교육의원은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서부권 선거구를 제외한 4곳에서 후보들이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권 선거구 주민은 교육의원 선거를 포함해 투표해야 한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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