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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5.28 13:09 수정 2018.05.28 13:09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이 명시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이 명시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이 명시됐다.

이에 앞으로는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선도·관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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