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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개헌 의결 보이콧은 반헌법적"

조현의 기자
입력 2018.05.24 10:45 수정 2018.05.24 10:45

"개헌안 이결 있으면 가부 또는 기권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야권이 정부 개헌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개헌 의결 보이콧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130조에 따른 개헌안 본회의 상정과 의결절차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30여년 만에 국회 개헌안 상정에 여야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촛불정신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민개현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개헌안에 이견이 있다면 들어와서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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