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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 안해서 드루킹 특검 '참사'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8.05.23 05:57 수정 2018.05.23 06:09

<칼럼>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져야

특별감찰관 임명 더 미룰 일 아니다

청와대 전경.ⓒ데일리안DB 청와대 전경.ⓒ데일리안DB

살아있는 문고리 3인방에 맞설 특검은 누가 될까?

문재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이 특검이 결정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은폐 또는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이들과 드루킹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되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보도들로 인해 관련자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거짓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진실을 밝힐 이른바 '드루킹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관심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특검에 누가 임명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특검 선임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2명을 야3당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이 출발하기 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비서관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 생각된다. 최순실 특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이 자리를 지키다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돌이켜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어 보인다.

공수처 논란으로 뒷전 밀린 특별감찰관 공백 메워야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법으로 보장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집권 1년이 지난 지금도 공석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비서실의 고위직들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관을 임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논란과 특별감찰관법 개정 논란이 표면적 원인이지만,  한시도 비워둘수 없는 자리란 점에서 보면 국회의 책임,  특히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선정방식을 두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지방선거가 있고 드루킹특검이 도입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된다. 국회는 올해 초 종전의 '3인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 방식'에 대한 개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개정이 어렵다면 이석수 특별관찰관 임명의 관례대로 조속히 3명을 추천해야 한다. 멍청한 야당과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낳고 이런 권력은 폭정을 잉태한다. 헌법 개정 운운하기 앞서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글/김영 정치칼럼니스트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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